•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스마트 원예단지 내 모 농업법인회사에서 오염수가 무단 배출되고 있다.ⓒ김경태 기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스마트 원예단지 내 모 농업법인회사에서 오염수가 무단 배출되고 있다.ⓒ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 규암면 소재 스마트 원예단지 내 A 농업법인회사에서 무단 배출되고 있는 오염수의 실체는 폐수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스테비아 토마토를 재배·생산·가공·유통하면서 일본까지도 수출하는 이 법인회사에서 하루 평균 30t 이상 무단 방류된 폐수로  인근 토지가 죽어가고 있다.

    최근 뉴데일리는 스마트 원예단지에서 무단 배출된 오염수(미생물·생물)가 인근 토지와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부여군이 이미 3년 전부터 이 곳에서 오염수가 무단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예산확보를 통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여군의 무지로 인해 아직도 폐수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오염수로만 판단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법인회사에서 배출된 오염수의 실체는 폐수이며, 대형용기에 혼합물(토마토·스테비아·수크랄로스)을 가득 채우고, 15분 정도 3투압 주입과정과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혼합물이다.

    실제로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 또 이미 사용해 더럽거나, 사람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되는 등 못쓰게 된 액상 폐기물의 총칭’이라고 돼있다.

    결국 A 법인회사에서 배출된 폐수는 전량 회수해 폐수처리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무단 배출되는 등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농업법인회사는 부여군 규암면에 축구장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10.1㏊ 온실 면적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이곳 스마트 원예단지는 부여군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위탁해 약 100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3년간 부지조성, 관정, 배수로 시설 등을 조성한 바 있다. 

    한편 뉴데일리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과정에서 각종 의혹성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어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