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통계시스템서 후보자 정보 확인 가능…19일부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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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13일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