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31일까지 산업재해 높은 제조업·건설현장 집중 점검올 현대제철 도금 포트 등 사고사망자 41명 전년 比 18명 증가떨어짐·끼임·깔림·감전 등 …건설업 16명·제조업 15명 사망사고
  • ▲ 지난 3월 2일 오전 5시 52분쯤 충남 아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아연 포트(아연 용기) 앞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A 씨(56)가 아연 포트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현대제철
    ▲ 지난 3월 2일 오전 5시 52분쯤 충남 아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아연 포트(아연 용기) 앞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A 씨(56)가 아연 포트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현대제철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 지역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 대해 ‘중대 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관을 운영해 산업재해 위험이 큰 제조업종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 사고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보다 18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명(+5명), 제조업 15명(+6명), 기타업종 10명(+7명)이 발생하는 등 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형태별, 기인물별 사고는 전 업종에서 떨어짐(17명)과 끼임(6명)이 대다수(56%)를 차지했으며, 부딪힘(5명), 깔림(3명), 맞음(2명), 감전(2명), 폭발(2명), 쓰러짐(1명), 넘어짐(1명), 기타(2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고는 자제(철골‧철근), 차량계건설기계(굴삭기 등)를 포함해 다양한 기인물에서 증가했고, 철골‧철근 1명(2→3명), 차량계건설기계 2명()1→3명), 바닥 판 끝부분 1명(1→2명), 지붕재 2명(1→3명), 말비계 및 이동식 비계 0명(2→2명), 기타 0명(3→3명) 증가했으며 고소 작업대(1명), 트레일러트럭(1명), 변압기(1명) 등으로 확인됐다.

    제조‧기타 업은 천장크레인(3건), 덤프 등 건설기계(4건), 건조기(1명), 배합기(1명), 사출성형기(1명) 등 포함해 열차(1명), 철 구조물(1명), 작업 발판(1명), 차량 내 질식(2명), 고압변전설비(1명), 정제유탱크(1명), 사다리(1명), 도금 포트(1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발파(1명) 등 다양한 기인물에서 발생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 사항을 병행, 확인하고 경영책임자가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현장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특징은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가 9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8명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대부분 사망사고(86.2%)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75%)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 기간에는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제조‧기타 업종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 확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