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한 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이길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한 뒤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이길표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담은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자 세종시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