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강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 등과 협조를 요청하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과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