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2명, 지난 2월 분묘개장신고 불만 주민복지팀장 폭행
  • ▲ 부여군 공직자 650명의 연명 탄원서 들고 있는 정하승 지부장.ⓒ충남 부여군
    ▲ 부여군 공직자 650명의 연명 탄원서 들고 있는 정하승 지부장.ⓒ충남 부여군
    충남 부여군 공무원노조는 11일 복지담당 공무원 폭행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부여군 공직자 65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이 겪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폭언‧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 용인돼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 엄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하승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는 악성 민원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규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와 B 씨(남·여)는 분묘 개장신고 처리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주민복지팀장 C 씨(55, 여)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민원인 A 씨(40)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부여군은 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부여군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