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2명 구속…17억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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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해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 씨 등 8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3set’ 등 3개 사이트)를 운영, 1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 A 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지에 개설했다. 

    이어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을 고용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17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뒀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도박자들의 입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조(유사행위의 금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