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 세종의사당 첫걸음에 함께 해준 여야 의원에게 감사”
  • ▲ 세종시청 1층에 마련되 행정수도 완성 홍보관.ⓒ이길표 기자
    ▲ 세종시청 1층에 마련되 행정수도 완성 홍보관.ⓒ이길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30일 오전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절차상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 심사를 할 수 없는 국회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국회운영개선 소위 당시 야당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 여부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분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 분원’으로만 칭하는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과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끝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명칭 사용을 주장했다.

    따라서 야당은 애초의 주장을 접고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 세종의사당’ 명칭을 사용하는 안을 수용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 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로 정리됐다.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란 명칭을 지켜낸 것이다.

    강 의원은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하신 지 5년 만에, 7차례의 소위 논의와 공청회 끝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의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첫걸음에 함께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