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비수도권 2단계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숨통’유흥업소 5종·홀덤펍 14일까지 영업 금지…5인 이상 모임도 금지
  • ▲ 8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대전시
    ▲ 8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대전시
    정부가 수도권은 기존 제재 2.5단계를 유지하되 비수도권 지역 영업시간 제한을 오는 8일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을 6일 발표했다.

    반면 유흥업소 5종·홀덤펍은 기존 대로 오는 14일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5인 이상 모임도 여전히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등 대부분의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1시간 연장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가 가장 먼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된 업소에 대해 오는 8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2단계 유지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방역과 함께 민생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시민들에게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러나 시에 계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한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오는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되고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시설)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이며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 1일에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14일까지 적용된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