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과정서 학교 특수성 반영 노력할 것”
  • ▲ 김병우 충북교육감.ⓒ충북도교육청
    ▲ 김병우 충북교육감.ⓒ충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차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학교 교육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갖는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은 차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와 학사 운영 및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바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창출하는 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연구정보원에서 열리는 충북 미래교육 포럼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주제는 ‘주도성이 성장하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자세로 배움과 성장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뤄나가는 자기주도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김 교육감은 “2021년 교육청은 변화의 동력인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 주도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