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견본주택 시험시공 안하고 시공·품질성적서 결과 없이 선 시공 층간소음 미달”김회재 의원 “성능기준 미달 재시공·보수할 수 없는 준공단지 밝히고 입주민 대책을”LH, “절차 무시·사전성능시험 하지 않았으나 인증 제품 시공 법적 책임 없어”
  • ▲ 시공 절차 및 기준 미준수 현황.ⓒ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 시공 절차 및 기준 미준수 현황.ⓒ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층간 소음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임을 알고서도 입주민에게 쉬쉬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한 뒤 아무런 보상·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LH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에서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이 미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LH는 자체 시방서에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견본세대를 지어서 층간소음 측정을 해 성능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본 시공을 하는 등 사전 성능을 측정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해버렸다”며 “그 결과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현장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성능이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고,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하여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LH는 불량 아파트인줄 알면서도 이미 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재시공 및 보수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러한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 및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비록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사기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