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곳 경찰서 직장協회도 입법예고안 반대 입장
  • ▲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반대하고 있다.ⓒ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반대하고 있다.ⓒ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지난 8얼 7일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18일 발표했다.

    경찰청 직장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동일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 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 등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수사권 개혁이 시작되었다”며 “개혁의 본질은 검찰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를 포함해 도내 11곳의 경찰서 직장협의회도 이번 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수사권 조정 세부안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 등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경찰은 시행령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개정 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