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 前 PF대출·용지매매계약…10월18일 착공변경협약에 추진일정·해지요건 명시…법적분쟁 가능성 차단 하나금융투자 PF주선…현대엔지니어링 책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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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용지매매계약이 해지됐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민간개발사업자 KPIH) 사업이 변경 협약 체결로 정상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대전도시공사는 “대전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KPIH가 지난 5월초부터 사업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해왔으며 잠정적인 합의를 거쳐 법률자문 등을 진행해 온 결과 11일 기존의 사업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변경협약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PF사업구조에 대한 사항과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해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사업성공의 관건인 PF대출 실행기한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9월 18일로 특정(한정)했고 건축공사의 착공기한은 오는 10월 18일까지로 정했다.이 같은 사업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절차 없이 사업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의 가능성을 해소했다.도시공사는 “KPIH가 대전도시공사에 제시한 사업정상화방안은 PF주선사로 하나금융투자를 선정했고 PF대출규모는 4700억원 내외”라며 “그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KPIH주주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주식지분으로 PF대출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단락 됐다. KPIH와 하나금융투자는 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PF금융 주선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시공은 도급순위 7위(2019년 기준)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책임 준공을 맡기로 함에 따라 이전보다 시공사의 신 용지매매계약이 해지됐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민간개발사업자 KPIH) 사업이 변경 협약 체결로 정상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대전도시공사는 시민숙원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기반시설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나아갈 방침이다.민간개발사업자 KPIH의 유성터미널사업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2018. 5. 21 사업협약체결(공사-KPIH)를 비롯해 △19. 6. 28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9. 7. 15 터미널 건축허가 승인 △2019. 9. 10 용지매매계약 체결 △2020. 4. 10 PF대출 실패 △2020. 5. 04 터미널 용지 매매계약해제 △2020. 5. 6 사업정상화 방안 제출 및 사업협약 변경 체결 최고 △2020. 6. 11 변경 사업협약 체결(공사-KP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