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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이 늘어나면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충북지방경찰청장은 21일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충북도 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수는 감소한 반면,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청주권에서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과 비교해 12.1% 증가한 102건이 발생했고 부상자수도 8.6% 증가한 1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싸이카순찰대와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점심, 저녁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행위에 대해 집중된다.
주말에는 봄철이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이륜차 동호회의 안전운행 유도와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주 피반령, 진천 엽돈재, 음성 감곡과 제천을 잇는 38번 국도 등에 도내 모든 경찰싸이카를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첫 날인 21일 충북대 5거리에서만 두 시간 동안 신호위반 운전자 8명 등 모두 1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경찰은 오토바이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시 도주를 하거나, 경찰관이 있는 경우에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캠코더 단속 외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물론 교통경찰관이 사복을 착용하고 사전에 공개한 단속장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출근길 정체 구역에서의 끼어들기, 신호위반 행위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등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 단속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호 경비교통과장은 “우리 주위의 교통안전은 운전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후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