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원자력연, 원자력안전협약 개정 협력 강화원자력연 내 액체방폐물 관리강화·방폐물 반출 등 처리실태 공개
  • ▲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전시
    ▲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전시
    원자로가동중단·세슘유출 등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킨 대전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할까.

    대전시가 2017년 유성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을 개정해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대전시 소재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17년 5월 체결됐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내용에도 올해 1월 원자력연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건 등 사고발생이 계속돼 그동안 도출된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소홀 및 소통부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규정에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 추가(제3조)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계획 및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신설(제6조)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시와 유성구’에 보고를 의무화(제9조)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 및 원자력연 간 핫라인(크로샷·긴급문자 발송) 설치와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시설 사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보다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 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연과 소통부재가 개선되고, 모든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등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연구원의 정문 앞 하천 흙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의 농도가 25.5bq/㎏로 측정돼 대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치에 비해 60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38bq/㎏까지 검출을 확인했다.

    한편, 잦은 하나로 가동 중단과 방사성 폐기물 반출문제 등 원자력연구원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연구원에는 방폐물 약 2만 드럼을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