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자치분권 실현 위해 조속 개정” 강조지방세·부가가치세법 등 5개 재정분권 법안→‘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요구
  • ▲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원주시
    ▲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원주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강원 대표 회장 원창묵 시장 등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부가가치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571개 사무 가운데 403개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상임위가 채택한 안건만이라도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우선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과 관련해 “시·도지사는 전원이 참석하는 반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및 지방의회 관련 협의회 대표는 1명씩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KBS 원주방송국 등 7개 지역 국의 기능 축소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침해, 지역 간 방송·언론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