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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강원 대표 회장 원창묵 시장 등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한 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부가가치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현재 571개 사무 가운데 403개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상임위가 채택한 안건만이라도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우선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과 관련해 “시·도지사는 전원이 참석하는 반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및 지방의회 관련 협의회 대표는 1명씩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KBS 원주방송국 등 7개 지역 국의 기능 축소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침해, 지역 간 방송·언론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