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530개소 대상
  • ▲ 강원도청 청사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청사 전경.ⓒ강원도

    강원도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 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설·인력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영업장이 많고 관련 민원이 다발한 지역은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진 반려동물TF팀장은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