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군 청사 전경.ⓒ단양군
    ▲ 단양군 청사 전경.ⓒ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왔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오는 9월부터 기존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만 6세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 까지 확대 시행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