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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왔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오는 9월부터 기존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만 6세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 까지 확대 시행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