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회의서 ‘쟁점 사항’ 협의… 운수업체, 인력채용·인건비·불친절 페널티 등 양보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내버스 회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청주시는 지난 18일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준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시민, 의회, 교통전문가, 시 전담 부서 등이 참여해 준공영제 도입, 노선전면개편,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지난해 8월부터 가동된 이 협의회는 이번 7차 회의에서 운수업체가 인력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합의함으로써 진전을 보게 됐다.

    청주시는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감안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5년 이하 50%, 10년 이하 70%, 15년 이하 80%)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과도한 금액 지급으로 문제가 된 임원(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며,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급여에 근속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철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합의했다. 이는 금년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하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앞선 6차례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와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등 운수업계가 기득권을 양보했다.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준공영제 시행기간 동안 노선운영관리 및 조정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존부채 및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 책임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시 주도로 연 1회 진행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자본잠식 회사는 배당을 금지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유류 및 부품 등은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인력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위촉 등 채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합의했다.

    오는 8월 열리는 제8차 회의에서는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 이윤 등 미 논의된 표준 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민영제인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가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양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