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7~18일 유출량 97.5t 추정주민 진료건수 2330건…건강영향조사키로
  • ▲ 지난 17, 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 환경부 등 합동조사결과 혼합잔사유 저장탱크 운전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산소방서
    ▲ 지난 17, 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 환경부 등 합동조사결과 혼합잔사유 저장탱크 운전 미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산소방서
    지난 17, 18일 유증기 폭발사고를 일으킨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환경부와 노동부 등은 31일 스티렌모노머(SM) 중합반응 및 증류탑 내부 이상현상 발생으로 운전방법 변경, 혼합잔사유 저장탱크 운전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번 사고로 17일 1차 사고시 94.1t, 2차 사고시 3.4t 등 이틀간 97.8t의 유증기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노동부 등은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폭발사고 원인은 “SM#1 공장 하단 증류탑 내부 이상 현상 발생으로 공장운전방법 변경, 스티렌모노머(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혼합잔사유를 사고가 발생한 탱크로 이송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평상시 내부 온도를 50∼60도로 유지하는 탱크에 SM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액위가 90% 정도로 가득 찬 상태에서 6일정도 보관 탱크 내부에서 SM 중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물질이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장 운전 투입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반은 벤젠유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신속히 주민대피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휴대용 측정장비(Mini-Rae)로 벤젠항목을 측정,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서산화합합동방재센터 현장측정분석차량 탑재 분석기기로 한화토탈과 대산읍 일대에서 벤젠, 톨루엔 등을 측정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동조사반은 “사고 탱크 내부 잔여물의 성분 분석을 맡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이 현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고 탱크 잔재물 분석중으로 벤젠함유 여부는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적피해는 대산읍 주민 등 진료건수는 29일 현재 2330건(입‧통원확인서 1건)으로 확인됐고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장기적인 건강영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신고 규정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10건에 대해 처분조치했다.

    환경부는 한화토탈 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해 즉시신고규정 위반여부 등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즉시신고 규정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규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입·통원 확인서 1건이 확인된 상황이고, 향후 주민건강피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인허가 등 화관법 준수여부 SM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인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이 아님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준수 대상이 아니라고 전하고 한화토탈 사업장 전반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합동방재센터는 오는 5일부터 한화토탈 사업장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한화토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 배출시설 미신고 등 10건 위반으로 조업중지, 사용중지 및 과태료 등 10건을 처분 조치했고 사고탱크 주변 시료채취(3지점 6개) 분석의뢰 한화토탈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지난 29일 내렸다.

    환경부는 아울러 “중강조사발표 이후 6월까지 △사고탱크 잔재물 제거 △Crude SM과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분석 △서산의료원 소변 샘플 분석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조사결과 최종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발새이 사고대응 행동매뉴얼에 명시된 기관별 대응수칙에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어 보이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했다”면서 “업체의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인지가 늦었고 이에 따라 대응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해 일사 분란한 사고 현장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시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일부 주민에게만 발송됐고, 안내방송도 일부 마을에는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혀 문자발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17일과 18일 SM공장의 혼합잔사유 저장탱크(FB-326) 상부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