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단양군 주관, ‘소멸위험郡 방지 위한 특례군 도입 실무자회의’류 군수 “주민주권 의한 자치분권체제 전환 위해 적극 협력 필요”
  • ▲ 16일 지방소멸 위험대상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들이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실무자회의를 갖고 '특례군 법제화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단양군 제공
    ▲ 16일 지방소멸 위험대상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들이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실무자회의를 갖고 '특례군 법제화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단양군 제공

    저 출산과 고령화,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약화로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한 지방소멸 위험 대상 전국 군 단위 관계자들이 소멸위험군(郡) 방지를 위한 ‘특례군’ 도입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6일 충북 단양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총인구 3만명 미만과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 23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향후 추진방향과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각한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험 대상에 놓인 인천 웅진군, 강원 양구·인재·양양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등 23개 자치단체 중 18개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의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안은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류한우 군수는 “농촌지역 및 소도시는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측면에서도 소외된 지방이 없는 주민주권에 의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모두 89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단양군은 특례군 도입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 모색과 지속 가능한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