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소이면 충도리 현장사무실감정평가·청구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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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9일 충북 음성군 현장사무실(소이면 충도리 1106번지)에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문점과 질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2차) 보상규모는 모두 261필지(169억원)이며, 전체 716필지 가운데 455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2차 구간의 보상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충청내륙권 경제 활성화 및 국도 36호선 청주~제천 구간의 간선기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총 5개 공구로 나눠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서 충주시 주덕읍까지 13.3㎞ 구간에 1944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구는 2025년 5월 완공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면 공사기간이 1년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보상과장은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