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산림청, 잣나무 1그루 ‘긴급 방제’ 착수
  • ▲ 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가 붉게 말라가고 있어 주위 푸른 빛을 띤 나무와 대비되고 있다.ⓒ충북도
    ▲ 재선충병에 감염된 잣나무가 붉게 말라가고 있어 주위 푸른 빛을 띤 나무와 대비되고 있다.ⓒ충북도

    충북 옥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행정기관이 긴급 방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북도는 26일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산4-3번지에서 잣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돼 27일 오후 긴급중앙방제대책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감염이 최종 확인된 잣나무는 지난 20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예찰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시료조사 결과 22일 최종 감염판정을 받았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이 감염 의심목 일대에 대해 조사를 벌여 26일 이를 확정했다.

    앞으로 충북도와 옥천군, 산림청은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어 발생지역에 대한 감염 경로와 원인 규명,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옥천군, 산림청은 먼저 긴급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2~5km 이내 지역에 대해 항공·지상 정밀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모두 베기, 파쇄 등의 방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 확산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조기 발견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제를 추진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