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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단양수중보’가 지난해 담수(湛水)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부와 단양군 간, 추가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수중보 일원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해 1월, 정부를 상대로 수중보 건설·유지비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하는 ‘수중보건설 사업비 분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단양군은 항소장을 통해 “수중보건설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조속한 착공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라며 “관련법도 국가사무나 국가 위임사무에 지방비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다 재정 상태도 안 좋아 추가 사업비 지출은 힘들다. 2009년 단양군(민선4기)과 수공이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같은 단양군의 주장은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국가사무인 수중보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며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로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수중보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사무라는 주장이다.
군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위치변경에 따른 단양군의 사업비 부담에 관한 것은 강행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에 위배돼 무효라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하고 수중보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협약이 불공종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단양수중보는 남한강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단양군민의 요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2005년 충주댐 건설로 지금의 단양으로 집단 이주한 단양군민들은 가뭄과 갈수기 등으로 남한강 바닥이 흉물스럽게 드러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연중 수위가 유지되는 댐 건설을 정부에 요구하며 3년 여 간 정부에 건의하고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각 가정과 상가들은 문을 닫고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거리로 나서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외쳤다.
이주 당시, 정부는 단양군민들에게 지금에 단양을 ‘연중 물이 가득한 호반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군민들의 호소와 절박한 외침으로 단양 수중보건설이 확정된 것은 민선3기(이건표 군수)인 2007년이다.단양수중보 사업 대행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단양군과 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설계에서 수중보 위치를 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왜곡리 남한강을 가로 질러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다음해 민선4기(김동성 군수)가 들어서면서 군은 구단양 주민과 단양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당초 건설지점 보다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댐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정부에 제기·관철해 현재의 자리에 건설하게 됐다.
2009년 4월, 국토부와 단양군은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단양군이 부담할 것을 종용했고 단양군 역시 추가 부담 의견에 따르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정한 협약 내용은 업무범위, 사업비 부담, 사업 시행,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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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단양군은 10% 내외의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었지만, 지역의 4선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송광호 전 국회의원의 힘을 믿고 상의한 끝에 추가 사업비를 지불하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2011년 단양군과 수자원공사는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협약에서 수중보건설 사업비 579억 원으로 결정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67억 원은 단양군이 부담키로 약속했다.
이중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21억 원은 단양군(민선5기)이 이미 지불하고 현재 46억 원의 추가 부담비가 남았다.
단양군은 이번 협약 무효소송에서 “수공에 이미 지급한 실시설계비 21억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관련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협약이 있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어 수공은 수중보 위치 변경은 단양군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군이 스스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협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단양군 한 주민은 “단양군은 수중보건설 이후에도 상류 하상 준설과 부유물 수거·처리 등 사후 유지·관리에 과도한 부담을 떠 안게 된다”며 “군은 새로운 방향에서 국토교통부와 명확한 관계 설정과 정립 등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주문을 내놨다.
단양군 관계자는 “현재 단양수중보 주요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로 담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심 판결이 1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미뤄 볼 때 항소심도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댐 주변개발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추가사업비 부담 소송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현재 수중보 주변 관리동과 주변 진입로 포장 등의 공사가 남겨진 상태다.
단양수중보는 단양지역 남한강 수위(EL 132m)유지를 위해 건설된 월류식 콘크리트 댐으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