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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가칭)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정 후 불이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통해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특례시라는 명칭은 법률 개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자치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어 광역시와 같은 혜택을 받는 도시를 지칭하는 편의적 용어다.
여기에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시 등 4개 시가 있다.
광역시와 크게 다른 점은 자치구 자격이 없어 구청장이나 구의회를 구성할 수 없고 시장과 시의회만이 자치권을 행사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현행) △생활·행정수요를 반영할 경우 인구 100만 이상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50만 이상의 도청 도재지 등 3가지 요건을 만족 시킬 경우 특례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다.
이 경우 혜택은 △부시장 2명 △3급 공무원 정원 증가 △청사 면적 확대 △지방채 발행 △자체 연구원 설치 가능 등이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으려는 명분으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행안부의 법률 개정안 가운데 도청 소재지로서 50만이 넘어서고 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지역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특례시가 수도권 인구 과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받는 혜택으로 나열한 것은 대부분 공무원 정원 증가와 예산 지출 요소가 많은 것들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급 공무원 1명 증가, 3급 공무원 수 다수 증가, 이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 수 증가,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부실화, 불필요한 연구원 증설 등이다.
만약 청주시가 충북연구원과 별도로 청주시에 연구원을 설치한다면 이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예산 증가와 함께 충북연구원과 정책과제를 두고 경쟁하는 처지가 돼 부실해 질 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이후 불균형한 통합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내부 불만과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견도 나올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을 받을 경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저개발·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주시 상당구의 미원·낭성·가덕면 등은 청주시 전체 평균에서 보면 가장 낙후한 곳으로 지칭된다.
충북도내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괴산군 청천면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도 특례시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