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동물 관리소홀’ 위반 혐의…반려견 목줄 안 채운 견주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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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목줄 없이 자신의 개를 풀어놓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견주 A씨(28)에게 경범죄처벌법 3조1항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목줄 없이 대형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암지구대 소속 류찬규 경장과 신성균 순경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119와 함께 반려견을 포획해 주인에게 인계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은 한눈에 보기에도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만큼 크고 위협적 이었으며, 목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마당에서 목줄 없이 키우던 개가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우 경무과장은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라며 “최근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