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혁신도시 등서 알선대가 15억 뇌물…LH·건설사 간부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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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충북본부 간부와 시공사 간부, 브로커 등이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 수주를 둘러싸고 뒷돈을 챙겨 구속됐다.

    이들의 뇌물수수는 아파트 시공 시 직·간접적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아파트입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뇌물을 공여한 함바식당 브로커 A씨(54)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LH공사 충북본부 부장 B씨(53), 시공사 간부 C씨(51)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또 LH 충북본부 직원 등 6명과 시공사 직원 23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A씨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35명에게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모두 40억여원을 받아 15억여원을 LH공사와 건설시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지출했다.

    또 LH와 시공사 간부 등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곳의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룸살롱 접대 등으로 이들에게 환심을 산 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특히 LH 충북본부 B부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A씨로부터 54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과 골프 및 향응 등 모두 3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이것은 LH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받은 시공사 임직원을 압박해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인 것이다.

    B부장은 A씨가 2년 전 자신이 근무했던 LH공사 충남본부에서 발주한 충남의 모 신도시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청탁하자 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에게 청탁해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알선했다.

    C씨는 2015년 2월부터 구랍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 진천의 혁신도시 현장 및 자체 시공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모두 28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또 15억원 상당을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에 증여해 건설시공사에서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금액, 대상, 공여한 현금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모파일 5300여개를 확보, LH와 건설시공사 관계자 등의 혐의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건설사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한 이후 함바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 받는 등 모두 1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H공사는 이번 함바식당 ‘뇌물사건’으로 인해 크게 신뢰를 잃은 게 사실이다. 하루빨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