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첫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 효과 기대
  • ▲ 충북도 방역당국의 AI방역 모습.ⓒ충북도
    ▲ 충북도 방역당국의 AI방역 모습.ⓒ충북도

    충북 증평군 보강천에서 지난 26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도 AI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30일전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겨울들어 야생조류에서 H5형이 전국 9개 시군에서 13건이 검출됐으나 고병원성 여부로 판정된 곳은 아직 없다.

    그러나 도는 고병원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역내 359농가 78만마리의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하고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강천 주변에 사람들의 출입 통제를 홍보하고 농로에 대해 시군 및 농협공동방제단을 투입해 소독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시 해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해마다 발생하는 AI를 막기위해 지난 1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했다.

    이번 휴지기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과 진천 31곳, 음성 45곳 등 모두 86개 농장의 오리 86만9000여 마리 사육을 중단한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으로 사육 중단 농가에 오리 한 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