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최대 1억 지원…20일까지 접수
  • ▲ ⓒ충남도
    ▲ ⓒ충남도

    충남도는 3일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이며 기존 융자액이 2억 원 이하인 업체다. 

    지원 조건은 최대 1억 원이며 도의 2% 이자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군청 경제과에서 하면 된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적기에 자금이 도내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