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6.7% 인상…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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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가 2018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90원으로 확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7710원보다 16.7%(12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하면 161만 1390원에서 187만 8910원으로 26만 75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시가 정한 내년도 시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 753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대비 1060원(16.4%)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 시급액을 발표했으며 다른 지자체도 정부 인상률과 거의 동일하게 인상을 추진해 시 생활임금 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약 600여명이다.

    지역경제과 곽병호 주무관은 “최저임금제 상승분 및 물가인상을 감안해 이번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