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시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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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7월27일)’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의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14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8~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된다.

    징수 유예대상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도 원칙적으로 중단하며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의 지난해 연간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지난해 연간매출액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동렬 대전국세청장은 “그동안 음성AI 피해농가, 대전 중앙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