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폭우, 농경지 464ha 침수·건축물 895동 침수·차량 574대 침수 피해
  • ▲ 지난달 16일 집중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장면.ⓒ청주시
    ▲ 지난달 16일 집중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장면.ⓒ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차량이 수해로 멸실·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차량 신제품 구입가액 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어 이번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 폭우로 농경지 464ha 유실·매몰, 건축물 895동 침수 및 파손, 차량 574대 침수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차량 취득세 291건에 3억3700만 원, 자동차세 24건 1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재산세는 184건 6700만 원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

    윤기학 세정과장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른 시일 내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