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부경찰서
    ▲ ⓒ대전 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B씨(45‧주부)등 29명으로부터 343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32)를 구속했다.

    8일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서는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 만 유도하는 경우와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 판매 광고,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