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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제천시는 4일 경찰 고발과 함께 펜션 운영자에게 숙박업소 폐쇄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제천시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에서 운영 중인 ‘누드펜션’은 숙박업소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펜션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긴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누드 펜션은 숙박업소처럼 누구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숙박료 처럼 가입비와 연회비 만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숙박업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펜션 운영자에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실제로 2014년 11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의 누드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한 ‘나체족’들에게 공연(公然)음란(淫亂)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 이벤트 사건 판결에서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누드펜션’ 회원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수사하는 경찰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인 ‘음란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제천 시골의 한 마을에 들어선 ‘누드펜션’이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펜션에 인터넷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결과가 좋아지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이 펜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언론에 본격 보도된 지난달 27~31일까지 신규회원 가입자가 66명, 등업 신청자가 12명이다. 전체 회원 239명 중 무려 27.6%가 5일 간 신규로 가입한 것이다.
사진을 함께 올린 회원의 댓글은 2100여건이 넘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이번 파문이 카페 몸집 불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카페 운영자는 악재 속 즐겨운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