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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주택 침수·파손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해를 입은 303세대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구분해 지원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 농경지, 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며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 전 주 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세대 당 최대금액 5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조만 간 신속히 확정해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