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면 95만㎡→3개면 13만㎡…해제지역 주민재산권 즉시회복, 건축행위 등 가능
  •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지난해 11월 처음 민원발생 9개월 만에 충북 옥천 하천구역 해제가 마침내 최종 마무리 됐다.

    박덕흠 의원은 3일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변경안’이 지난주 최종 확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 주민재산권이 즉시 회복되고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졌다.

    6․29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최종 심의확정’ 뒤 한 달 간의 고시 기간을 거친 것으로, 이로써 올해 1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중 해제를 공언한 박 의원의 약속이 지켜진 셈이다.

    확정시행 된 해제조정안의 골자를 보면 우선 ‘옥천군 편입사유지’를 당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 최초 편입면적의 86%에 달하는 82만㎡를 해제했다.

    또한 대청댐 기점수위를 실제 침수이력 조사를 통해 하향 재설정함으로써 당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췄다.

    이와 함께 제방 축조계획을 당초 14개 지구 10.2km에서 13개 지구 18.5km로 8.3km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하고, ‘도로숭상’ 및 ‘투명 파라핏’ 설치를 통해 경관보전과 주민편의를 극대화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홍수안전을 이유로 옥천군 6개 읍면 총 160만7천㎡가 충분한 주민설명이나 국회보고 없이 하천구역으로 일방 편입된 것이었다.

    이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민원을 접수한 박 의원은 즉시 국토부 관계자를 옥천군청으로 불러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하천구역을 재조정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구역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약속을 믿고 함께 노력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며 지역언론, 옥천군, 국토부의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홍수안전을 위해 부득불 편입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