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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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16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수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오는 9일 저녁 6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피해신고서와 통장사본, 피해 사진을 붙여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최초 신고접수 때와 같이 주택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주택침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인의 농경지 유실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지원금은 전액 청주시에서 부담한다.

    이번 청주시의 기간연장조치는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