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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홍수 피해 복구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