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당헌·당규·언론보도·최 의원 입장 종합 검토"
  • ▲ 국민의힘 충북도당 CI. ⓒ국민의힘
    ▲ 국민의힘 충북도당 CI. ⓒ국민의힘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15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당헌·당규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관련 언론보도, 최 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당은 오는 16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한 뒤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도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최 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