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윤홍창 의원(한국당 제천1)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충북참여연대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지난 20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려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의회가 주는 어떠한 징계도 마다않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함과 어리석음, 잘못으로 생각하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자숙의 시간으로 채워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고 강력한 심판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렴조례안인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한 윤홍창 도의원이 앞에서는 청렴, 뒤에서는 만취운전을 했다”며 “진솔한 사죄와 함께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발 개인의 일탈을 자제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만을 생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도 “충북도의회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조속히 개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윤홍창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명직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은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비교적 강력한 반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6%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