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도기 속 밀실에서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밀어붙인 눈가림 행정”
  • ▲ 제3기 충북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했다.ⓒ충북도
    ▲ 제3기 충북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했다.ⓒ충북도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수도권과 자연보존권이 추가된 것은 수도권집중을 초래하는 정책이라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 범위에 수도권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전격 개정됐다.

    9일 충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는 갈수록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심화시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선진국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격차조정을 위한 균형발전의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관련법 개정은 국정 과도기에 밀실에서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밀어붙인 눈가림 행정에 다름 아니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지한 토론도 없이 탄핵정국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충북본부는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 해 수도권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기업 입지가 가능하게 한 개정내용을 철회·재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트를 기존의 관련 산업입지 지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재조정·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충북본부는 전국의 시민사회와 지역언론, 전문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을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