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이 산촌의 유휴지나 산림조합의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에너지, 풍력, 목재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자립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불필요한 산림 훼손 및 벌채 등에 따른 조성비용을 줄이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현장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안 재·개정 및 발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본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