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시)이 24일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 국제무예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로서 전통 무예를 통한 세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심신 단련의 가치 보급과 전통무예 진흥 및 자료수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2013년 11월 16일 당시 충주시장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37차 총회에 참석해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국제무예센터를 충주에 유치했다.

    또한 지난해 예산·결산 심의 때도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의 조속 출범 및 건립 필요성을 외교부 및 문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국제무예센터의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