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國監 통해 “왜구가 침탈한 금동불상은 틈림 없는 우리의 것” 지적
  •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복장기.ⓒ서산 부석사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복장기.ⓒ서산 부석사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로 건너가 훔쳐온 서산 부석사(주지스님 원우 )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출현 이래 국내에서는 그 반환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온 관음보살좌상.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불상이 명백한 도난 문화재이며, 이에 따라 장물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상의 과거 약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2013년 일단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래 지금까지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로 반입, 법원의 반환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충남 서산의 부석사(주지스님 원우 )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은 원고인 부석사 측에서는 과거 부석사 소유의 불상이 일본으로 무단으로 넘어간 경위 입증에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230호실.

    이 날은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스님)에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청구소송 3차 공판이 열리는 날로 신도회 및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관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나 이날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2월 1일 4차 공판으로 넘겨졌다.

    부석사 측에서는 최종 판결 이전까지 임시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 또는 제3의 장소로 모셔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금동관음보살좌상과 관련, 소유권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7일 첫 공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측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한 뒤 대한민국이 소유 중인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부석사 측은 또 “당시 불상을 제작했던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지, 과거 부석사에서 이를 소유했던 것인지, 어떠한 경위로 약탈당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가 소유주라는 뚜렷한 증거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소유권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석사의 주지인 원우 스님을 비롯한 부석사 신도와 부석면 주민들, 일본 외신기자 등 80여명의 인원으로 가득 차 공방에 대한 양국의 큰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앞에서는 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이 불상 일본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게 역사에 대한 사과반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절도품인 불상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어 8월 24일 부석사의 인도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도 부석면 이장단 협의회, 자치위원, 체육회 등 관내 주요 단체 및 부석사 신도회 등 8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바 있다.

    앞서 정부가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가처분 시효가 2월 25일로 만료되고 대마도 관음사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부석사와 관련단체들이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해 불상을 원래 소장처인 부석사로 되돌려 놓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양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찾기’ 움직임은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10일에도 부석면 이장단이 부석면사무소에서 ‘불상 제자리 모시기’의 의지를 다졌다. 

    현재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을 반대하는 서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상 제자리 봉안을 위해 10만명의 서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조동섭 부석면이장단협의회장은 “각종 문헌에 따르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부석사에 존재했던 것이 화실하다”며 “원 소유주인 부석사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주장한다.

    국보급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을)이 지난 6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려시대로 돌아가 보면 정상적인 국제거래, 매매로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갔을 리는 만무하고 왜구에 의한 약탈로 추단해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논거를 볼 때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우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부석사 불상의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논의가 분분한데 반해 일본 측은 시종일관 도난 문화재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2013년 1월 말.

    인터폴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의 한 냉동 창고를 급습하며 불상 두 점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3개월 전인 2012년 10월 초 한국인 절도단이 대마도에 건너가 훔쳐온 불상들이다. 쓰시마시(對馬市) 소재 가이진 진자(海神神社)의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과 간노지(觀音寺)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이들 절도품이다.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두 불상의 즉시 반환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압수된 불상 중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과거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주장이 학계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이 관음상을 반환해선 안 된다는 국민감정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마도 불상 절도사건은 이제 부석사 불상 반환문제로 바뀌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

    그 후 알 수 없는 경위(왜구의 약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로 대마도로 건너가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돼 왔다는 사실은 한일 양국의 학계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관음불이 수백 년 후 생각지도 않게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건은 역사의 짓궂은 장난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일종의 경이로움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비쳐지고 있다.

    키 50.5cm의 단아한 모습에 은은한 자비의 미소를 머금은 이 관음상은 그가 태어나서 수호하려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지만 그 자신은 살아남아 예전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의 출현과 더불어 끓어오른 여론과 법정다툼은 앞으로 그의 행로 또한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도난과 약탈이라는 두 가지 범죄에 얽힌 이 불상의 처리를 위해 현재 참고할 수 있는 국제법 규정이나 국제관행은 전혀 없으며 비슷한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절도에 의해 반입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은 엄연히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협약’은 1970년 이후 도난을 당했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약탈된 문화재의 경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에서 천명된 ‘전시(戰時) 약탈문화재 반환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 굳어져 가면서 19세기 이후 전시 약탈된 문화재가 일정부분 반환돼 왔다.

    약탈된 문화재이므로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도 많은 게 사실이다.

    먼저, 약탈을 입증해야 하며 약탈된 것으로 확실히 입증되었다 해도 그 입증만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 전 약탈된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법규나 관행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도난이나 약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래전에 반출된 문화재가 원 소유국으로 되돌아온 경우 이 문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참고할 국제법이나 국제관행이 없는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대화로 밖에 풀어가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