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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당당하게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다. 청주시민께 죄송하며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17일 정치자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최후 변론이다.
잇따른 공판 연기, 5차까지 가는 긴 공판을 거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하며 첫 기일과 다름없이 꼼꼼하고 단호했다.
일각에서 이날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 했으나 긴 공판 과정을 지켜본 기자의 눈에는 ‘재판은 지금 부터다’라는 견해다.
통상적으로 정치자급법 위반 관련 재판은 속도를 내는 편이다. 공식적인 공소시효도 6개월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기소 시점 기준이며 1심 구형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지휘를 내려온 사안이라서 그런지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선출직인 이 시장의 입장에서 취임하고 절반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맞은 법정다툼은 시정 운영과 다음 선거 준비 차질 등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은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과 이에 대응하는 이 시장의 의지다. 물론 약 1개월후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리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재판은 더 치열해 질 수도 있다.
그동안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임각수 괴산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등의 재판을 지켜보며 단체장들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며 비애와 안타까움이 교차 했었다.
더러는 꿋꿋하고 강경했으며 더러는 눈물 섞인 최후 변론을 일삼아 야유와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더러는 본래 자리로, 더러는 감옥으로, 더러는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은 최후변론은 나름 ‘강직’했다. 청렴했던 30년 공직 생활을 최대 무기로 85만 통합청주시민에게 ‘물의’에 대한 사죄를 하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변인인측 또한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정치자금’, ‘컨설팅비용’, ‘준비자금’ 등의 전문용어를 대입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 자금 중 홍보대행사에 지급되지 않고 삭감된 ‘컨설팅 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서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방대한 량의 수사기록과 ‘깨알 심문’으로 증인과 피고인 등을 몰아치며 기소 단계부터 드러낸 강한 ‘의지’를 실형 구형을 통해 확인시켰다.
‘공소 적용 범위’를 놓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과 변호인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며 재판부는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는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이 세인을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진실보다 결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잣대가 숨은 진실을 가려낼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대목이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