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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22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3개 예비사회적기업과 71명의 일자리창출사업 11개 기업, 48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개발지원사업 6개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사회적기업 공모에는 사회적기업 신규진입을 원하는 6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11개 기업 81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9개 기업이 1억8000만원을 지원 신청했다.

    이날 심사는 학계, 기업계 및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공모를 신청한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심사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109개 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며 2011년부터는 홍보·마케팅 및 R&D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신규 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차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해 컨설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욱 건실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