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로고.ⓒ청주지검
    ▲ 검찰로고.ⓒ청주지검

    청주지검은 의붓딸을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 씨(38)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호적상 아버지인 피고인이 시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이 평소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께 부인 한모 씨(36·지난달 18일 자살)와 함께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특히 안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여러차례 집어넣어 숨지자 집 베란다에 방치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 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숨진 딸을 암매장한 사실을 숨기고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털어놨다.

    한편 한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8일 밤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