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주차위반 사례ⓒ세종시
    ▲ 사진은 주차위반 사례ⓒ세종시


    세종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의 급증에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된 건수는 2012년 32건, 2013년 154건, 2014년 266건이며 지난해는 2014년의 5배 수준인 1,273건으로 급증했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방송매체, 안내 게시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진행한다.

    주차방해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0만원의 과태료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 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부과된다.

    다만, 주차방해로 접수된 신고 대상자가 처음인 경우, 차적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2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세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