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 건조시설 못갖춘 전국 영세농가들 피해보전에 큰 도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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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새누리당 보은 옥천 영동)은 곶감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산림작물안에 포함시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이 아니어서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국의 영세농가들의 피해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각 시에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저장건조 시설구축이나 장비대여 등 장비구축 지원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은 “잦은 가을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힘들었고 이를 지원해주는 근거 법률이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농업재해대책법 상에 곶감은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