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안정 기금 수익금’으로 대출금리 1% 초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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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 안정 기금 수익금’으로 대출금리 1%를 초과한 대출이자 금액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4년까지는 대출이자 3%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금리 하락과 열악한 농업환경을 고려해 지난 8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충주시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1%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농업 안정 기금 이자차액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자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기준 및 금리를 심의한 결과, 24가구 26건에 대해 대출이자 차액 2000여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조례 제정 후 시행해 왔다.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 시설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3000만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업시설,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가주택 신축 투자금이며 운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및 농산물 매입자금이다.
신청자는 3년차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